2018학년도 전기(2019년 2월) 졸업예정자
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(학부) |
2018학년도 전기(2019년 2월)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,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교육학과생 중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함
1. 제출 대상 : 2018학년도 전기(2019년 2월)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 전체
(졸업탈락·졸업연기·수료예정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)
2. 제출 기간 : 2018. 11. 05.(월) 10:00 ∼ 11. 16.(금) 16:00
※ 제출 가능 시간 : 월·금(09:00~17:00). 단, 점심시간(12:00~13:00 제외)
3. 제출 서류
가.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
1) 주전공 이수자 :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.
2) 교직복수전공 이수자 : 표시과목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각 1부.
※ 연계전공 이수자도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와 동일하게 표시과목별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출력하여 제출.
나. 교직이수 포기자 :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 1부.
4. 신청 방법
가. 주전공 이수자
-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교직정보 →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→ 제1전공 표시과목 확인 → 우측 상단의 “신청” 클릭 후 출력
나. 교직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자
-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교직정보 →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→ 제1전공 표시과목 확인 → “다전공 표시과목”의 제2전공 교과목 선택 → 우측 상단의 “신청” 클릭 후 출력
다. 교직이수 포기자 :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(붙임 파일) 작성
5. 제출 방법 : “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” 또는 “교직이수 포기 신청서”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교직과정부(본부관 105호)으로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
※ 주소 : 02707)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77 본부관 105호 교직과정부 담당자
6. 참고 사항
가. “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”에 적격판정 요건을 미충족한 학생은 2018년 11월에 예정된 “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”에 반드시 응시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2019년 2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이 가능합니다.
나. 무시험검정 신청 후 졸업 탈락 또는 연기를 신청하는 학생은 발생 즉시 교직과정부에 알려야 합니다.
7. 문의 : 교직과정부 02-910-4225
교 직 과 정 부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