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2018-2 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” 교내실습 신청 안내 |
※ 취소 불가합니다. 신중한 신청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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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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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는 학년도당 1회만 인정 가능함(교내/교외 위탁실습 중복이수 불가). 신청 후 실습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년도에 추가 배정되는 실습 신청이 제한됨. 2018학년도 2학기 교내실습은 1회만 실시함 실습도중 무릎을 꿇고 상체를 굽히는 동작이 많으므로 긴 머리는 가급적 묶고, 활동이 편한 복장 착용 바람 |
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를 위한 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’ 교내 실습을 다음과 같이
실시하오니 이수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안내
1. 개정사항 :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’신설 [무시험검정합격기준(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1)및 대통령령 제26710호(부칙 제2조)]
2. 시 행 일 : 2016년 3월 1일
3. 개정내용 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
4. 이수 대상
1)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재학/수료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
2) 교육학과생(사범계열) 3,4학년(1,2학년 신청불가)
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
1. 신청 기간 : 2018. 09. 11. (화) 09:00 ∼ 09. 13.(목) 17:00
2. 신청 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교직정보 →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→ 학적정보 확인 → 오른쪽 상단 신청 클릭
※ 신청가능인원 마감시 해당 회차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선택이 불가함(선착순 신청).
※ 신청가능인원 마감 시 방문(본부관 105호)을 통해 대기접수 가능(신청기간 이후 취소인원 발생 시 활용 예정).
※ 상단의 본인 연락처(핸드폰 및 이메일) 확인한 후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수정 바람.
3. 교내 실습 일시 및 장소 : 2018. 09. 20. (목) 17:00~20:00 북악관 301호
※ 신청인원이 일정 인원 이상 충족되지 못할시 폐강될 수 있음(폐강 시 별도 연락 예정)
4. 실습인정 기준 : 실습시간 전체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인정되며, 10분 이상 지각 시 이수 처리 불가(교육부 중점점검사항)
5. 교외 위탁실습 안내
가. 교내 실습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기관을 통한 위탁실습(실습비용 본인 부담)을 개인이 신청/이수 후 당해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수료증을 제출해야 실습인정가능
나. 기관 및 프로그램
기관명 |
이수 인정 프로그램 |
참고사항 |
응급처치 |
심폐소생술 |
대한심폐소생협회 |
― |
-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|
※ ‘응급처치’와
‘심폐소생술’ 과정을
모두 이수해야
실습횟수 1회 인정 |
대한적십자사 |
-응급처치법일반과정 또는 전문가과정 |
- 심폐소생술 과정 |
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종합과정 |
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|
- 8시간 기본교육 후 수첩 수령자 |
다. 지정된 곳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
라. 교외 위탁실습 수료증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취득한 것으로 교내 실습을 실시했을 경우 같은 학기에 중복 인정되지 않음
6. 이수 결과 확인
구분 |
이수 여부 확인 방법 |
학부 |
종합정보시스템 → 교직정보 → 교직이수사항 조회 →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결과 |
7. 문의 : 교직과정부(02-910-422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