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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17학년도부터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없으며, 등록 후 휴학할 경우 “등록금 환불규정”에 의해 등록금이 환불됩니다.
1. 가사(일반)휴학 신청
구분 |
정규신청 |
추가신청 |
휴학 |
2018.07.17.(화) ~ 07.27.(금) |
2018.08.21.(화) ~ 11.26.(월) |
가. 신청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 신청(http://ktis.kookmin.ac.kr 접속 – 학적정보 – 휴학신청)
나. 학기 중(개강 후) 가사(일반)휴학 안내
1) 신청기간 : 개강 후 90일 이내
2) 신청방법
가) 개강 후 30일 이내 : 종합정보시스템 신청
나) 개강 후 31일 ~ 90일 : 교무팀 방문 후 신청(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(사본) 지참)
다.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: “등록금 환불규정”에 따라 환불 됨.
라. 가사(일반) 휴학 신청제한
1)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가사(일반)휴학이 제한됨.
2) 개강 후 90일 이후에는 일반휴학 불가
마. 성적인정 : 가사(일반)휴학자는 휴학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성적인정 대상이 아님.
바. 참고사항 : 개강 후 기준 일자
- 개강 후 30일 : 2018.09.25.(화)/ 개강 후 60일 : 2018.10.25.(목)/ 개강 후 90일 : 2018.11.26.(월)
※ 각 기준일 교무팀 운영시간(17시)까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야함.
2. 군 입영휴학 신청
구분 |
신청시기 |
신청방법 |
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|
군 휴학 |
입대
1개월 전부터 |
종합정보
시스템 |
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담당자 메일로 송부할 것(e-mail: woolee@kookmin.ac.kr) |
가. 신청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 신청(http://ktis.kookmin.ac.kr 접속 – 학적정보 – 휴학신청)
나.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
1)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기말고사 기간까지 입대할 경우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100%환불.
2) 기말고사 후(학기종료)에 입대하는 경우 신청시기에 상관없이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며,
환불대상이 아님.
다. 성적인정 : 중간고사이후 입대하는 학생이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무팀에 방문하여
양식을 작성하고 교수들의 확인을 받아 입대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 성적을 인정받을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됨. 단 졸업심사대상자는 성적인정대상이 아님.
3. 임신・출산・육아/질병/창업휴학 신청
구분 |
신청시기 |
준비서류 및 신청기간 |
질병휴학 |
사유 발생 시 |
종합병원의 “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”하다는 “진단서” |
임신‧출산‧육아 |
해당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|
창업휴학 |
개강 후 30일 이내 |
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|
가. 신청방법 : 본부관 1층 교무팀 방문
나.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환불
1) 질병휴학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은 “환불규정”에 따라 환불 됨.
2) 임신‧출산‧육아 휴학을 신청 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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