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내용
1. 신청기간
구분 |
정규신청 |
추가신청 |
복학 |
2018.07.17.(화) ~ 07.27.(금) |
2018.08.06.(월) ~ 08.31.(금) | 가. 정규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, 추가신청기간 이후에는 복학신청 불가
※ 복학시기가 늦어질수록 원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람.
나. 미전역복학 신청자는 기간 중 본부관 1층 교무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
다. 복학승인 : 신청일로부터 1~2일(주말제외)
라. 복학승인 확인 : 종합정보시스템-학적정보-학적변동조회(학적상태확인 : 휴학 → 재학)
2. 신청방법
가. 정규/추가신청기간 모두 종합정보시스템 신청(http://ktis.kookmin.ac.kr 접속 – 학적정보 – 복학신청)
3. 유의사항
가. 복학 대상자 중 휴학을 연장할 학생은 휴학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.
나. 1년(2개 학기) 휴학을 신청했어도 6개월(1개 학기) 지나고 복학신청 가능.
다.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 일정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
라. 학칙 개정에 따라 편제소속이 변경된 학생은 변경된 학칙을 기준으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변경 전 명칭으로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전 학부(과)/전공을 신청할 수 있음. 단,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구학적유지 신청의 경우 개강 후 별도의 기간을 통해 접수 예정
마. 유급제도 시행에 따라 복학 승인 후 유급신청 가능
※ 유급제도 : 학생이 선택하여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
2개학기의 취득학점 및 성적을 포기할 수 있음(유급제도 학사공지 참조)
바. 유급 및 전부(과)를 희망하는 학생은 복학 전에 예정 학년/학기에 관해 교무팀 상담 바람.
사. 미전역자 복학신청 : 개강일(2018.08.27.(월)) 이후 전역하는 경우에만 필요함.
구분 |
신청방법 |
준비서류 |
미전역자
복학 |
교무팀
방문 |
1. 부대발급 : 전역예정증명서, 잔여휴가 확인서 2. 방문작성 : 미전역자 복학신청 서약서 - 제출서류를 통해 수업참여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복학 승인 |
※ 잔여휴가확인서의 경우 부대 자체양식으로 작성한 후 지휘관의 확인도장 날인 요망
아. 기타문의 : 교무팀 이정우(☎ 910-4045, E-mail : woolee@kookmin.ac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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