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내용
1. 유급제도란
학생이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
2. 시행사유
가. 학업 적응과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나. 교환학생, 전(부)과, 교직, 다(부)전공 등 학사제도 신청 기회 확대
3. 주요사항
구분 |
내용 |
대상자 |
재학생 |
유급가능횟수 |
재학 중 2회 |
유급가능학기 |
직전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|
신청시기 |
학기종료 및 복학신청 후 |
4. 신청방법 및 일정 : 추후공지(2017년 7월 초)
※ 2017-1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유급가능
5. 유의사항
가. 졸업심사대상자, 수료생, 초과학기자는 유급 신청 불가
나. 정규학기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성적도 함께 삭제(선택삭제 불가)
다. 국내외교환 및 교외운영(현장실습, SGE, 해외어학연수 등)교과 이수 학기 삭제 불가
라. 재입학생, 전부(과)생은 재입학 및 전부(과) 후 성적만 유급신청 가능
마. 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학기만 유급신청 가능
바. 학사경고 및 재수강 내역 삭제됨.
사. 기타문의 : 교무팀 이정우(02-910-4045, woolee@kookmin.ac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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